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8
동물병원개설 신고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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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 (민원24) |
수수료 | 5,000원 |
민원분야 | 축산(수의) |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12호서식 동물병원 개설 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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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1부 2. 개설신고자 및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 |
관련법제도 | 「수의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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