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8
동물약국 개설 신고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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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처리기간 | 2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접수(민원24) |
수수료 | 5,000원 |
민원분야 | 축산 |
약국을 개설한 자가 동물약국을 개설할 경우 신고하는 사무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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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붙임 문서 참고 |
구비서류 |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부 |
관련법제도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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