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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9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어선등록말소신청
담당부서 축산과
담당자 노혁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수산
사무안내
 -  등록을 한 어선이 ①어선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③멸실·침목·해체 또는 노후·파손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④6개월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등록 말소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신청서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4. 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20000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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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이건룡
  • 전화번호 033-737-4214
  • 최종수정일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