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9
어선등록(변경등록)신청 | |
담당부서 | 축산과 |
---|---|
담당자 | 노혁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처리기간 | 등록 2일, 변경등록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수수료 | 3,000원 |
민원분야 | 수산 |
사무안내 -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어선 또는 선박의 등록을 하기위해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로 입·출항 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등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심사기준 | 신청서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어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다.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라.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어선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 신청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어선검사증서 및 매매·상속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 나. 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다. 어업허가증 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다목 및 라목의 서류는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
관련법제도 |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200000183 |
- 이전글 어선등록말소신청
- 다음글 수산동식물(이식)승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