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9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어선등록(변경등록)신청
담당부서 축산과
담당자 노혁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처리기간 등록 2일, 변경등록 즉시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수수료 3,000원
민원분야 수산
사무안내
 -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어선 또는 선박의 등록을 하기위해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로 입·출항 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등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신청서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어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다.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라.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어선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 신청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어선검사증서 및 매매·상속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
나. 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다. 어업허가증
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다목 및 라목의 서류는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관련법제도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20000018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송선화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