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9
내수면어업신고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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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노혁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처리기간 | 1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수수료 | 1,000원 |
민원분야 | 수산 |
사무안내 - 내수면에서(투망, 어살, 통발, 외줄낚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고를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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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관련법제도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200000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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