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9
내수면어업허가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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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노혁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수수료 | 5,000원 |
민원분야 | 수산 |
사무안내 - 내수면에서(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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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관련법제도 | 내수면어업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200000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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