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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9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내수면어업허가
담당부서 축산과
담당자 노혁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처리기간 5일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수수료 5,000원
민원분야 수산
사무안내
 -  내수면에서(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관련법제도 내수면어업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20000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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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송선화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