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9
낚시터업 허가, 등록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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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노혁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수수료 | 허가 5,000원, 등록 1,000원 |
민원분야 | 수산 |
사무안내 - 내수면에서 낚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 부터 허가, 등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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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2.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5.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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