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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9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낚시터업 허가, 등록
담당부서 축산과
담당자 노혁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처리기간 5일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수수료 허가 5,000원, 등록 1,000원
민원분야 수산
사무안내
 -  내수면에서 낚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 부터 허가, 등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2.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5.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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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송선화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