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9
낚시터업 변경 신청 | |
담당부서 | 축산과 |
---|---|
담당자 | 노혁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수수료 | 1,000원 |
민원분야 | 수산 |
사무안내 - 내수면에서 낚시터업을 영위하는자는 낚시터업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시장에게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2항 및 제10조제2항 |
서식다운로드 |
- 이전글 낚시터업 허가, 등록
- 다음글 기초연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