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19
기초연금 신청 | |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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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처리기간 | 30일(60일 이내 연장가능)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접수(복지로 사이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노인복지 |
* 신청대상 :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주소지 무관 신청) - 본인 공인인증서 소지시 온라인 신청(http://online.bokjiro.go.kr) 가능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 - 기초연금 수급이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안내함 (기간은 기초연금 수급권이 제외 또는 상실한 다음날부터, 기초연금 수급권 취득 또는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경과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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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소득인정액 : 소득, 토지, 주택, 금융재산, 기타재산 등의 평가액 - 선정기준액(2024년 기준) :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
구비서류 |
* 신분증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추가 필요시: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관련법제도 |
* 기초연금법 제10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등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520000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