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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19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기초연금 신청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담당자 경로장애인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처리기간 30일(60일 이내 연장가능)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접수(복지로 사이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노인복지
* 신청대상 :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주소지 무관 신청)
  - 본인 공인인증서 소지시 온라인 신청(http://online.bokjiro.go.kr) 가능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
  - 기초연금 수급이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안내함
     (기간은 기초연금 수급권이 제외 또는 상실한 다음날부터, 기초연금 수급권 취득 또는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경과시까지)

심사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소득인정액 : 소득, 토지, 주택, 금융재산, 기타재산 등의 평가액
- 선정기준액(2024년 기준) :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구비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추가 필요시: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관련법제도 * 기초연금법 제10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등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5200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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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송선화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