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4
영업허가의 변경 신청(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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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임지원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5,000원 |
민원분야 | 축산 |
사무안내 □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의 영업 중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아래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시설 □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의 영업 중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원료보관실, 식육처리실, 포장실 또는 냉동·냉장실 -축산물보관업의 경우: 냉동·냉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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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치게제31조제2항·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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