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4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영업허가의 변경 신청(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담당부서 축산과
담당자 임지원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축산과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5,000원
민원분야 축산
사무안내
□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의 영업 중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아래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시설

□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의 영업 중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원료보관실, 식육처리실, 포장실 또는 냉동·냉장실
-축산물보관업의 경우: 냉동·냉장실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치게제31조제2항·제3항
서식다운로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송선화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