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8
영업허가 신청서(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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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임지원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10,000원 |
민원분야 | 축산 |
사무안내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033-249-26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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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제출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
관련법제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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