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4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축산물취급업소)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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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임지원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10,000원 |
민원분야 | 축산 |
사무안내 축산물취급업소 허가(신고) 사항의 영업을 영위하던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축산물취급업소 허가(신고) 사항 ○ 축산물 취급업소 허가 사항(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 취급업소 신고 사항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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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2.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3. 영업양도의 경우: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4. 상속의 경우: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호 및 제2호이외의 경우: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제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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