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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4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축산물취급업소)
담당부서 축산과
담당자 임지원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축산과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10,000원
민원분야 축산
사무안내
축산물취급업소 허가(신고) 사항의 영업을 영위하던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축산물취급업소 허가(신고) 사항
  ○  축산물 취급업소 허가 사항(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 취급업소 신고 사항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2.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3. 영업양도의 경우: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4. 상속의 경우: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호 및 제2호이외의 경우: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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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송선화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