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4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식육즉석판매가공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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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임지원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5,000원 |
민원분야 | 축산 |
사무안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 운반업의 영업 중 변경사유가 발생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변경사유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축산물운반용 차량의 수(축산물운반업만 해당한다) 6. 영업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 7.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 8.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또는 설치장소(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서의 축산물 진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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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 |
관련법제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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