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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4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식육즉석판매가공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담당부서 축산과
담당자 임지원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축산과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5,000원
민원분야 축산
사무안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 운반업의 영업 중 변경사유가 발생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변경사유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축산물운반용 차량의 수(축산물운반업만 해당한다)
6. 영업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
7.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
8.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또는 설치장소(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서의 축산물 진열 여부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
관련법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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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송선화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