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2
노인일자리사업 | |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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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원주시니어클럽,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
처리기간 | 노인일자리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노인복지 |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 참여자 : 만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중 일자리를 원하는 대상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으로 참여자 활동비 29만원 지급 - 공익활동 유형 : 노노케어, 거리환경지킴이, 폐건전지수거활성화, 경로당도우미 등 - 시장형 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1인당 연간 267만 원 지원, 09:00-18:00 중 8시간 이내 근무준수 - 시장형 사업단 유형 : 공동작업장, 제조판매형, 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1인당 월 최대 761,040원(주휴수당포함) -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유형: 공공행정업무지원, 장애인서비스지원,보육시설지원 등 - 취업알선형 사업단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대상자를 해당수요처에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일자리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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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연초 공익활동사업은 원주시니어클럽,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에서 일괄 모집하며 시에서 통합 선발 실시 -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사업단은 수행기관별 참여자 공개모집 실시 |
심사기준 |
0 참여자 - 공익활동 사업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시장형, 취업알선형 사업단 :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0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사업 제외) - 장기요양보함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에 2개이상 참여자(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 |
구비서류 |
- 참여신청서 - 수행기관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 해당활동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후 제출) |
관련법제도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노인복지법 재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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