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8
영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축산물취급업소)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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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임지원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축산 |
사무안내 축산물취급업소 허가(신고) 영업을 휴업·패업·재개업 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축산물취급업소 허가(신고) 사항 ○ 축산물 취급업소 허가 사항(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 취급업소 신고 사항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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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2.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
관련법제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 또는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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