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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8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영업 신고서(축산물운반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축산물판매업)
담당부서 축산과
담당자 임지원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10,000원
민원분야 축산

사무안내
□ 축산물 판매업
○ 식육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 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식육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과 머리·다리·꼬리·창자·콩팥·뼈·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우유류 판매업 : 우유대리점·우유보급소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축산물의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 식용란을 수집, 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등


□ 축산물 운반업 :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당해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처리·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도축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 식육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에 해당하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및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육가공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해당 되지 않는다.
     예) 닭갈비음식점(일반음식점)에서 비가열된 닭갈비(양념된 상태의 닭갈비를 포장 만 하는 경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관련법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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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송선화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