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6.27
청소년수련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서 |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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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미화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청소년 |
사무안내 - 청소년수련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관계 법률에 적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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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수련시설 등록증 1부 |
관련법제도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7조 제1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별지 제13호 서식)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15020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