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6.27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재교부) 신청서 |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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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미화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과 |
처리기간 | 18일(증 재교부 1일)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수료 | 15,000원 ~ 22,000원 |
민원분야 | 청소년 |
사무안내 -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등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수련시설의 등록기준에 적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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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시설 일람표 1부 2. 운영 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5.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부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운영대표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별지 제8호 서식)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150200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