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8
잡지,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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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시정홍보실 공보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정홍보실 공보팀 |
처리기간 | 신고-20일 / 변경-4일 / 발행인,편집인 변경-18일 / 폐업신고-4일 / 지위승계신고-18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정기간행물 |
잡지,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해당 간행물을 발행하는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형태가 아닌 간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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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등록·신고 신청 ⇒ 서류검토, 사실확인 (발행인, 편집인 결격사유 조회, 동일제호, 행정조치 이력 등 확인) ⇒ 등록증 또는 신고증 교부 |
구비서류 |
Ⅰ. 등록 및 신고 시 ㆍ 잡지사업등록신청서(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사업신고서) ㆍ 발행인,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각 1통 ㆍ 인쇄사 신고필증 ㆍ 법인 정관 또는 단체 규약 1부 – 법인, 단체 경우 ㆍ 임대차 계약서(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 개인, 단체 경우 ㆍ 발행소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 개인, 단체 경우 ㆍ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법인 ㆍ 발행인, 편집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Ⅱ. 변경등록 시 1. 발행인 변경 1) 법인의 대표자(발행인) 변경 ㆍ 변경등록(신고) 신청서 ㆍ 등록증·신고증 원본 ㆍ 신임 발행인 기본증명서 1통 ㆍ 정관(법인인 경우), 규약(단체인 경우) ㆍ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법인 ㆍ 대표자 변경 입증 서류 ㆍ 발행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 사업자지위승계(양도양수)에 의한 대표자(발행인) 변경 가. 공통서류 ㆍ 사업지위승계신고서 ㆍ 등록(신고)증 원본 ㆍ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 ㆍ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사를 변경하는 경우) ㆍ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기본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 ㆍ 신임 발행인·편집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나. 법인·단체 ⇒개인 ㆍ 발행인 변경 입증서류 - 양도양수계약서(공증필) 원본 ㆍ 양도법인의 양도사실이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양도확인서 다. 법인·단체 ⇒타 법인·단체 ㆍ 발행인 변경 입증서류 - 양도양수계약서(공증필) 원본 ㆍ 양수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라. 합병·분리에 의한 변경 ㆍ 발행인 변경 입증서류 - 합병·분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ㆍ 신임발행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등본 또는 단체증명서로 합병·분리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의문시 합병·분리 입증사실 확인 마. 법인·단체의 청산에 의한 변경 ㆍ 발행인 변경 입증서류 - 청산·해산 사실 확인서(이사회 회의록 등) - 청산·해산과 동시에 개인 또는 타 법인·단체 등에 양도 시 상기 예에 준하여 처리 바. 개인 ⇒ 개인 ㆍ 발행인 변경 입증서류 - 양도양수계약서(공증필) 원본 사. 개인 ⇒ 법인·단체 ㆍ 발행인 변경 입증서류 - 양도양수계약서(공증필) 원본 ㆍ 양수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아. 개인 사망·상속에 의한 변경 ㆍ 발행인 변경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ㆍ 상속과 동시에 타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양도시 상기 예에 준하여 처리 2. 편집인 변경 ㆍ 변경등록(신고) 신청서 ㆍ 등록증·신고증 원본 ㆍ 신임 편집인 기본증명서 1통 ㆍ 신임 편집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인쇄인 변경 ㆍ 변경등록(신고) 신청서 ㆍ 등록증·신고증 원본 ㆍ 변경 인쇄사 신고필증 사본 ※ 법인인 외부 인쇄인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인쇄인 변경 불필요 4. 발행소 변경 ㆍ 변경등록(신고) 신청서 ㆍ 등록증·신고증 원본 ㆍ 건물을 임차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개인) Ⅲ. 폐업신고 시 1. 신고기한 :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기간 내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첨부서류 1) 법인 ㆍ 폐업신고서 ㆍ 등록증·신고증 원본 ㆍ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폐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내부결재서(품의서) 2) 개인 ㆍ 폐업신고서 ㆍ 발행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
관련법제도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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