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2.06
외국인부동산등취득·계속보유신고 및 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청 |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
담당자 | 토지관리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토지관리과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지적 |
사무안내 - 외국인(외국법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계약(증여, 교환 등)에 의한 취득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계약외 원인(상속,경매,환매권행사,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취득시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공통】 신분증 부동산등취득신고서 【입증서류】 (계약시) 부동산등취득계약서 (계약외)호적·제적등본,경락결정서,확정판결문,환매계약서 등 (계속보유)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민권증서 등) (허가)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
관련법제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8조·9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6호)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