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2.06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외국인부동산등취득·계속보유신고 및 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청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담당자 토지관리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토지관리과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지적
사무안내
 - 외국인(외국법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계약(증여, 교환 등)에 의한 취득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계약외 원인(상속,경매,환매권행사,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취득시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공통】
신분증
부동산등취득신고서
【입증서류】
(계약시) 부동산등취득계약서
(계약외)호적·제적등본,경락결정서,확정판결문,환매계약서 등
(계속보유)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민권증서 등)
(허가)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8조·9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6호)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4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이건룡
  • 전화번호 033-737-4214
  • 최종수정일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