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0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폐업,휴업,재개,휴업기간 변경 신고 |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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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변재언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토지관리과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무료 |
민원분야 | 지적 |
사무안내 - 휴업 또는 폐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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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함). 2.간판철거(창문,출입문 등 중개사무소임을 알 수 있는 표시 전체 철거) 3.중개업 명찰 4.중개보수 요율표 (원주시에서 배부한 경우에 한함) |
관련법제도 | 「공인중개사법」제21조제1항,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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