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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0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담당자 변재언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토지관리과
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800원
민원분야 지적
사무안내
 - 중개사무소를 이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 필증을 말 합니다)
2.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간판철거(창문,출입문 등 중개사무소임을 알 수 있는 표시광고 전체 철거)
관련법제도 「공인중개사법」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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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송선화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