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0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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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변재언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토지관리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800원 |
민원분야 | 지적 |
사무안내 - 중개사무소를 이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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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 필증을 말 합니다) 2.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간판철거(창문,출입문 등 중개사무소임을 알 수 있는 표시광고 전체 철거) |
관련법제도 | 「공인중개사법」제2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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