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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0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설치신고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담당자 변재언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토지관리과
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5,000원
민원분야 지적

사무안내
 - 법인의 분사무소를 설치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공인중개사법」제10조 규정    에 따른 등록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
2.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련법제도 「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13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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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송선화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