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0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설치신고 |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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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변재언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토지관리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5,000원 |
민원분야 | 지적 |
사무안내 처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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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 2.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13조,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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