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0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고서 |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
담당자 | 변재언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토지관리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개인20,000원, 법인30,000원 |
민원분야 | 지적 |
사무안내 처리요건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 2.「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여권용 사진 1매 5.등록인장 1매 |
관련법제도 | 「공인중개사법」제13조,동법 시행령 제15조 |
서식다운로드 |
- 이전글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설치신고
- 다음글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