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20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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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토지관리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토지관리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시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정부24) |
수수료 | 6000원 |
민원분야 | 지적 |
건물번호판 훼손·망실 등 사유로 건물에 부착되었던 건물번호판을 재교부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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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2001&CappBizCD=13110000002&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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