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6.26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신청 |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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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토지관리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토지관리과 |
처리기간 | 14일 |
신청방법 | 방문(시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정부24) |
수수료 | 6000원 |
민원분야 | 지적 |
건축물 사용승인 전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신규 부여, 주소 사용 편의 등의 사유로 변경, 건물 철거 등 사유로 주소 폐지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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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건물번호판 교부 시: 신청서, 건물등의 배치도, 건물 개요설명서 제출 건물번호판 미교부 시: 신청서, 건물등의 배치도, 건물 개요설명서,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 제출 |
관련법제도 |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2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26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1조~제24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2001&CappBizCD=13110000025&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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