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6.17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황순형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자원순환과
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음식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에게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첨부 서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원주시 관련 조례에 의거 2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 제외: 주로 차,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또는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는 다음연도 2월까지 원주시로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은 마지막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심사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검토
구비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45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이건룡
  • 전화번호 033-737-4214
  • 최종수정일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