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6.1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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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황순형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자원순환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음식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에게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첨부 서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원주시 관련 조례에 의거 2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 제외: 주로 차,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또는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는 다음연도 2월까지 원주시로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은 마지막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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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심사기준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검토 |
구비서류 |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
관련법제도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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