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1.28
옥외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 신청(신고) | |
담당부서 | 건축과 |
---|---|
담당자 | 오민규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광고물의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적용 |
민원분야 | 옥외광고물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시장 등 에게 기간연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구비서류 |
- 옥외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 신청서 - 광고물등의 원색사진 - 타인 소유·관리의 토지나 물건에 설치할 경우 승낙서(자사광고인 경우 제외) |
관련법제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