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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1.28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옥외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 신청(신고)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오민규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시청
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광고물의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적용
민원분야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시장 등 에게 기간연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 신청서
- 광고물등의 원색사진
- 타인 소유·관리의 토지나 물건에 설치할 경우 승낙서(자사광고인 경우 제외)
관련법제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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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송선화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