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5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 신청 | |
담당부서 | 농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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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황인선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정과 |
처리기간 | 15일(협의기관 처리일에 따라 연장)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농촌개발분야 |
- 관광농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계획을 승인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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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관련기관(부서) 법 검토요청 - 현지 확인 - 승인 |
심사기준 |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여부 -사업규모 : 2,000㎡이상~100,000㎡미만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영농체험시설(농장면적) : 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이상으로서 승인면적의 20%이상 조성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 결정(단 관광농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써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구비서류 |
1.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3. 시설물 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4.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5.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6.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의 분양‧운영계획 7. 농산물‧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8. 기타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서류 9.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10. 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 |
관련법제도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법률관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등), 제118조(청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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