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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5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 신청
담당부서 농정과
담당자 황인선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농정과
처리기간 15일(협의기관 처리일에 따라 연장)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농촌개발분야
- 관광농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계획을 승인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접수 - 관련기관(부서) 법 검토요청 - 현지 확인 - 승인
심사기준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여부
-사업규모 : 2,000㎡이상~100,000㎡미만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영농체험시설(농장면적) : 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이상으로서 승인면적의 20%이상 조성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 결정(단 관광농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써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구비서류 1.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3. 시설물 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4.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5.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6.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의 분양‧운영계획
7. 농산물‧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8. 기타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서류
9.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10. 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법률관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등), 제118조(청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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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송선화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