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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5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 등
담당부서 농정과
담당자 황인선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농정과
처리기간 7일(업종 2종이하 5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1만원(숙박시설이 있는경우 실당 700원 가산
민원분야 농촌개발분야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신규,변경, 승계, 폐업)를 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청 - 서류검토(필요시 현장확인) - 신고수리
심사기준 서류검토
구비서류 1.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 1부
2.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3.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1부
4. 교육증명서(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관련법제도 「농어촌정비법」 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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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송선화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