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5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 등 | |
담당부서 | 농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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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황인선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정과 |
처리기간 | 7일(업종 2종이하 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1만원(숙박시설이 있는경우 실당 700원 가산 |
민원분야 | 농촌개발분야 |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신규,변경, 승계, 폐업)를 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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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 서류검토(필요시 현장확인) - 신고수리 |
심사기준 | 서류검토 |
구비서류 |
1.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 1부 2.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3.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1부 4. 교육증명서(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
관련법제도 |
「농어촌정비법」 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