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2.07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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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준구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기후에너지과, 민원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20,000원 |
민원분야 | 석유판매업등록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청 및 조건부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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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청내용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결정 및 결재 → 등록증작성 → 등록증기재 → 등록증발급 |
심사기준 | 등록적격여부(신원조회, 결격여부) |
구비서류 |
1.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2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제14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