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2.07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담당자 이준구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기후에너지과, 민원과
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20,000원
민원분야 석유판매업등록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청 및 조건부등록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청내용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결정 및 결재 → 등록증작성 → 등록증기재 → 등록증발급
심사기준 등록적격여부(신원조회, 결격여부)
구비서류 1.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2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련법제도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제14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04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이건룡
  • 전화번호 033-737-4214
  • 최종수정일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