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2.07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서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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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준구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기후에너지과, 민원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10,000원 |
민원분야 | 석유판매업신청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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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청내용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결정 및 결재 → 등록증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등록적격여부(신원조회, 결격여부) |
구비서류 |
1.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제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