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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2.07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석유판매업(일반,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담당자 이준구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기후에너지과, 민원과
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10,000원
민원분야 석유판매업신고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및 제출 → 접수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심사기준 등록적격여부(신원조회, 결격여부)
구비서류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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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송선화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