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2.06
석유판매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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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준구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기후에너지과, 민원과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석유판매업신고 |
석유판매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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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확인 및 검토→ 결재 →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 기재 |
심사기준 | 등록적격여부(신원조회, 결격여부)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관련법제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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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