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2.06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
담당자 | 이준구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기후에너지과, 민원과 |
처리기간 | 4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신청 |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
|
처리절차 |
<변경등록(주유소·용제판매소) 신청의 경우> 신청서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청내용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여부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서작성·제출 → 접수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신고인 |
심사기준 | 등록적격여부(신원조회, 결격여부) |
구비서류 |
1.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049 |
- 이전글 석유판매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
- 다음글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