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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2.06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담당자 이준구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기후에너지과, 민원과
처리기간 4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신청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처리절차 <변경등록(주유소·용제판매소) 신청의 경우>
신청서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청내용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여부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서작성·제출 → 접수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신고인
심사기준 등록적격여부(신원조회, 결격여부)
구비서류 1.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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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송선화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