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3.21
개장신고·개장허가 | |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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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경로장애인과 |
처리기간 | 2일, 3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장사시설(묘지) |
연고자가 있는 분묘 혹은 무연고 분묘의 정리를 하고자 할 때 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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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개장신고: 기존 분묘의 사진과 함께 개장하려는 자의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분묘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개장허가: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공고하여야 하며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기간 경과 후 원주시청(경로장애인과)에 개장허가 신청 |
심사기준 | 개장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공고절차 준수 여부(무연고), 묘지의 관리상태(무연고) 등 |
구비서류 |
개장신고 : 기존 분묘의 사진, 개장을 하려는 자의 기타 증빙 서류 개장허가 : 기존 분묘의 사진,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해당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 또는 공고문 |
관련법제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7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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