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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1.01.28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
담당부서 세무과
담당자 세무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세무과
처리기간 5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지방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자경농민이 농지 취득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처리절차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 → 감면구비서류와 함께 감면신청서 작성 →감면여부 확인하여 5일 이내에 통지(감면여부)
심사기준 1. 신청인(농지취득자) 및 배우자가 감면대상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농업 이외의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임을 확인

2.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
-농지소재지에서 20㎞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 취득하는 농지소재지에서 20㎞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 농지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2년이상 직접 농
업 에 종사하고 있는지?
-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되는지?
· (논,밭,과수원) 3만㎡. 다만,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내의 경우에는 20만㎡
· (목장용지) 25만㎡ (임야) 30만㎡
구비서류 1.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을 주업으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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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이건룡
  • 전화번호 033-737-4214
  • 최종수정일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