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20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개별입지) | |
담당부서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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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공장등록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기업지원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얻어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후 2개월이내에, 시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자 신청. 공장규모의 법규 준수 여부업종에 맞는 적정한 제조시설 설치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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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1부 |
관련법제도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