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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20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공장신설(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신청
담당부서 허가과
담당자 공장등록팀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시청 민원과
처리기간 20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기업지원
1. 신설 :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 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 2. 증설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 3. 이전 : 과밀억제지역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유치지역 또는 기타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 4. 업종변경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5. 제조시설설치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관계법령 등) -> 의제처리(해당사항 포함 시)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교부
심사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 다른 법령에 적합여부
구비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관련법제도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의3, 제20조,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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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이건룡
  • 전화번호 033-737-4214
  • 최종수정일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