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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가신청
담당부서 주택과
담당자 정희경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원주시청 주택과
처리기간 10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메일, 팩스 등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임대사업자 관련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의무 보유기간(5년) 이내에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
처리절차 민원서류 제출(방문, 우편 등)- 민원접수- 민원처리- 처리결과 통보
심사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용 검토하여 법령상 저촉사항 확인
구비서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1. 양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양도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만 해당한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민간임대주택법 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4항 및 시행령 제34조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
5.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나. 법 제5조의6 또는 제5조의7에 해당되어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① 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성년자
2.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전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ㆍ추가
(일부 말소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할 수 없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한 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제도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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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이건룡
  • 전화번호 033-737-4214
  • 최종수정일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