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1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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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희경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원주시청 주택과 |
처리기간 | 각 5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메일, 팩스 등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임대사업자 관련 |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및 변경 관련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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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서류 제출(방문, 우편 등)- 민원접수- 민원처리- 처리결과 통보 |
심사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용 검토하여 법령상 저촉사항 확인 |
구비서류 |
1. 신규 등록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주소와 관련하여 개인은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록하고자 하는 (준)주택과 관련하여 본인으로 명의 이전되기 전에는 계약서 사본(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담당자 확인사항임)이 있어야 하고, 본인 명의인 경우는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 -본인 신분증(본인 여부 확인) -도장(대리 방문 시는 필요하고, 본인 방문 시 자필 서명 가능) 2.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증 |
관련법제도 |
1. 임대사업자 등록신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2.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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