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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주택과
담당자 정희경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원주시청 주택과
처리기간 각 5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메일, 팩스 등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임대사업자 관련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및 변경 관련 신청
처리절차 민원서류 제출(방문, 우편 등)- 민원접수- 민원처리- 처리결과 통보
심사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용 검토하여 법령상 저촉사항 확인
구비서류 1. 신규 등록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주소와 관련하여 개인은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록하고자 하는 (준)주택과 관련하여 본인으로 명의 이전되기 전에는 계약서 사본(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담당자 확인사항임)이 있어야 하고, 본인 명의인 경우는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
-본인 신분증(본인 여부 확인)
-도장(대리 방문 시는 필요하고, 본인 방문 시 자필 서명 가능)

2.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증
관련법제도 1. 임대사업자 등록신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2.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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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이건룡
  • 전화번호 033-737-4214
  • 최종수정일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