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1
임대차계약(변경) 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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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희경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원주시청 주택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메일 등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임대사업자 관련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이후에 세입자와 임대차계약한 경우 최초 신고 시에는 임대 조건 신고 대상이고, 기존에 임대 조건 신고가 된 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세입자와 재계약 또는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한 경우에는 임대 조건 변경신고 대상이며, 신청 시점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90일,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90일 이내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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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서류 제출(방문, 우편 등)- 민원접수- 민원처리- 처리결과 통보 |
심사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용 검토하여 법령상 저촉사항 확인 |
구비서류 |
-신규(변경) 계약시 : [별지 제21호서식] 임대차계약(변경)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신고서 이미 제출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관련법제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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