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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임대차계약(변경) 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담당부서 주택과
담당자 정희경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원주시청 주택과
처리기간 10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메일 등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임대사업자 관련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이후에 세입자와 임대차계약한 경우 최초 신고 시에는 임대 조건 신고 대상이고, 기존에 임대 조건 신고가 된 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세입자와 재계약 또는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한 경우에는 임대 조건 변경신고 대상이며, 신청 시점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90일,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90일 이내임을 말한다
처리절차 민원서류 제출(방문, 우편 등)- 민원접수- 민원처리- 처리결과 통보
심사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용 검토하여 법령상 저촉사항 확인
구비서류 -신규(변경) 계약시 : [별지 제21호서식] 임대차계약(변경)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신고서 이미 제출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관련법제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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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이건룡
  • 전화번호 033-737-4214
  • 최종수정일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