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1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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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희경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원주시청 주택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메일, 팩스 등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임대사업자 관련 |
- 임대주택 양도신고의 처리기한은 10일이기 때문에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이 임박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미리 신청되어 매각신고 처리된 후 매매계약이 되고 소유권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2항과 관련하여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함.
- 절차 상 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임대사업자가 사전에 양도신고 및 처리 후 소유권이전이 되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처리) 이후에 임대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자(개인)는 승계에 따른 추가(신규) 등록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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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서류 제출(방문, 우편등)- 민원접수- 민원처리- 처리결과 통보 |
심사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용 검토하여 법령상 저촉사항 확인 |
구비서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매각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매입하는 자(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사본) |
관련법제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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