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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담당부서 주택과
담당자 정희경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원주시청 주택과
처리기간 10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메일, 팩스 등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임대사업자 관련
- 임대주택 양도신고의 처리기한은 10일이기 때문에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이 임박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미리 신청되어 매각신고 처리된 후 매매계약이 되고 소유권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2항과 관련하여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함. -  절차 상 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임대사업자가 사전에 양도신고 및 처리 후 소유권이전이 되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처리) 이후에 임대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자(개인)는 승계에 따른 추가(신규) 등록하면 됨.
처리절차 민원서류 제출(방문, 우편등)- 민원접수- 민원처리- 처리결과 통보
심사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용 검토하여 법령상 저촉사항 확인
구비서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매각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매입하는 자(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사본)
관련법제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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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이건룡
  • 전화번호 033-737-4214
  • 최종수정일 2024.05.29